법률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제36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술ㆍ무역ㆍ생산ㆍ수급시장 등에 관한 정보(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생산ㆍ관리ㆍ유통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3. 관련연구자 및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4.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③**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