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①** 정부는 소재 개발의 효율화와 개발된 소재의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하여 제3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서 소재 분야의 연구실적 및 수행능력 등이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소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소재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소재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3.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4. 소재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
5. 소재 분야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구사업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보고서 등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이하 "연구성과물"이라 한다)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재전문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24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한한다)
2. 제33조에 따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실시하는 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성과물을 제출받는 소재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제출하는 자와 연구성과물의 공개시기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성과물 제출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소재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소재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3.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4. 소재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
5. 소재 분야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구사업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보고서 등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이하 "연구성과물"이라 한다)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재전문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24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한한다)
2. 제33조에 따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실시하는 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성과물을 제출받는 소재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제출하는 자와 연구성과물의 공개시기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성과물 제출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7a72c5 -
2024-12-31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9de229d -
2024-02-06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e75f19 -
2024-01-09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3b2070 -
2023-06-20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dfb256 -
2023-06-13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2f667f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