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기술확보와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4.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제1항제2호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 추진시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사업이나 과제를 우선적으로 기획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의 공동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2. 특화선도기업등
3. 제49조에 따라 선정된 협력모델 및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⑤** 정부는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 범위, 방법 및 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4.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제1항제2호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 추진시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사업이나 과제를 우선적으로 기획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의 공동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2. 특화선도기업등
3. 제49조에 따라 선정된 협력모델 및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⑤** 정부는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 범위, 방법 및 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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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7a72c5 -
2024-12-31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9de229d -
2024-02-06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e75f19 -
2024-01-09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3b2070 -
2023-06-20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dfb256 -
2023-06-13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2f66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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