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제25조 (국제협력사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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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외국의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및 공동 기술개발
5. 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의 지원
6. 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지원
6.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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