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제33조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뢰성평가 장비ㆍ시설의 개발 및 확충
2. 신뢰성평가 기준의 개발 및 보급
3. 신뢰성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4. 신뢰성평가 장비ㆍ시설 및 정보의 효율적 활용
5. 그 밖에 신뢰성향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개발ㆍ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에 의하여 구축된 신뢰성평가 장비ㆍ시설의 이용 및 정보 등의 제공
2. 신뢰성평가의 실시 및 평가결과의 분석
3.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자문
4. 신뢰성평가를 위한 평가기준과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신뢰성향상기반을 구축하고 신뢰성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실시기관은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의 확보 및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2. 신뢰성평가 장비ㆍ시설 등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실시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3. 그 밖에 신뢰성평가 장비ㆍ시설 및 정보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특화선도기업등
2. 제49조에 따라 선정된 협력모델 및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⑥**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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