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ㆍ운영
2.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
3. 기술료 감면,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4. 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에 대해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ㆍ운영
2.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
3. 기술료 감면,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4. 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에 대해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7a72c5 -
2024-12-31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9de229d -
2024-02-06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e75f19 -
2024-01-09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3b2070 -
2023-06-20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dfb256 -
2023-06-13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2f667f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