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제19조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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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하거나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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