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제1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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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때에는 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율, 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6.20, 2025.10.1>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그 밖에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수요하는 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합결성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개요
2. 출자계획
3. 수익의 배분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문투자조합은 출자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되는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금차입ㆍ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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