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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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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