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제66조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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