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제12조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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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ㆍ안보적 중요성
2.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3.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4.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5.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을 재검토하여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핵심전략기술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정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재검토, 자료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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