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제65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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