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제64조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속히 검토한 후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2024.2.6,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6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