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신설 2023.12.5>

제33조의2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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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사업(이하 "공급망안정사업"이라 한다) 선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급망안정사업 선정의 여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법 제23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신청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3조의4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사용량 절감, 대체 품목 생산ㆍ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2. 국내 기업 간, 국내외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또는 생산 사업
3. 국내외 구입처 다변화 사업
4. 원재료 및 품목의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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