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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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7a72c5 -
2024-12-31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9de229d -
2024-02-06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e75f19 -
2024-01-09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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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dfb256 -
2023-06-13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2f66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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