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제42조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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