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5 (재고확대 권고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이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ㆍ유지ㆍ관리 및 보관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이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ㆍ유지ㆍ관리 및 보관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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