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개정 2009.2.6>

제38조의2 (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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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입주기업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다른 입주기업체(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공장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재료 적치장(積置場) 또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입주기업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한 자 또는 이 법 제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가 직접 개발한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체에 임대하려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임대하려는 입주기업체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기간, 임대사업의 범위, 임대가격의 기준, 입주계약의 기간 및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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