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특화선도기업등의 합병절차, 주식교환,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6까지 및 제15조의8부터 제15조의10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특화선도기업등"으로 본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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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7a72c5 -
2024-12-31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9de229d -
2024-02-06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e75f19 -
2024-01-09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3b2070 -
2023-06-20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dfb256 -
2023-06-13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2f66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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