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제56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주식회사인 특화선도기업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 외에도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당해 기업의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
2. 제29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연구원 또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해당분야 전문가
3.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 이 경우 "벤처기업"은 "특화선도기업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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