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제29조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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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은 기술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위하여 융합혁신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소속된 연구원의 파견 및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 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해당분야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2.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연구장비ㆍ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제공
3. 기술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융합혁신지원단은 제1항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ㆍ지원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을 요청한 자 및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통보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 파견된 소속 연구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예산배정 및 기관평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정부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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