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제57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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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선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대학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사립학교법」 제5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 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이나 연구원이 6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당해 대학 또는 국ㆍ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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