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제58조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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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공무원등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특화선도기업등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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