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제22조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