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제44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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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2.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활용 지원
3.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4. 해외 우수인력의 취업과 이민절차 등 행정절차의 완화
5. 해외 우수인력의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6. 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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