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전략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전략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전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ㆍ분석 지원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지원
3. 연구개발과정에서의 산업재산 창출 전략 지원
4.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5. 국가연구개발 산업재산 성과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6. 산업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관련 정책 연구ㆍ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7. 그 밖에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전략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이 법에 따른 전략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전략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지식재산처장은 전략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②** 전략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전략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전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ㆍ분석 지원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지원
3. 연구개발과정에서의 산업재산 창출 전략 지원
4.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5. 국가연구개발 산업재산 성과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6. 산업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관련 정책 연구ㆍ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7. 그 밖에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전략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이 법에 따른 전략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전략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지식재산처장은 전략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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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29a3c -
2024-02-06
법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586c2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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