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6조 (업무의 위탁)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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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전자화기관, 진단기관, 정보원, 전략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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