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특별회계 등

제78조 (예산의 이월 범위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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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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