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특별회계 등

제79조 (회계사무의 위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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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2. 법 제70조제2항 각 호의 세출 관련 예산의 지출ㆍ결산ㆍ자산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 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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