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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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②**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혁신적인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과 제조 등을 통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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