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15조의2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희소금속센터(이하 "국가희소금속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법 제37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서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37조의3제1항 및 영 제59조의2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7조의3제2항제7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희소금속 관련 산업기술 교육ㆍ훈련 업무
2. 국내외 희소금속산업의 현황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업무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