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 및 핵심전략기술 등에 대한 특례

제6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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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화단지에 입주한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화선도기업등으로 선정 또는 확인된 업종을 병행하여 영위하여야 한다.

**②** 특화단지에 입주한 특화선도기업등이 핵심전략기술의 개발ㆍ제조 또는 수급안정화조정과 관련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 이상을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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