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제15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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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장성과 유망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선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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