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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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3.6.13,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3>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전망
3.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 수급동향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신뢰성 향상과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자원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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