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제27조 (표준화사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개발 중에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나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나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관련 연구 및 이에 대한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