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

제51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49조의 협력모델 및 제23조의4의 공급망안정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협력모델 및 공급망안정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에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경쟁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력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경쟁력위원회의 심의결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경쟁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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