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제39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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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2.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기술인력의 수급동향 조사에 필요한 관계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는 기술인력의 수급동향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대학 등 교육기관은 이를 활용하여 학생 정원 운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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