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외 시장 상황 및 분석
3. 미래자동차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9.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외 시장 상황 및 분석
3. 미래자동차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9.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6-02-19
법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7a34ea -
2025-12-30
법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21fb82 -
2025-10-01
법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9d8803 -
2024-01-09
법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b4b787a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