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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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1호에 따른 미래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3항에 따른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 신청의 검토에 관한 사항
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7.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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