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영업정지 등)
미술진흥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술 서비스업을 하거나, 미술 서비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5조제3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5조제3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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