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창작ㆍ유통 및 향유 등

제18조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미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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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술 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여하는 미술 서비스업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미술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 제356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를 범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임원 또는 감사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⑤** 제1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 신고를 한 자가 폐업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⑦** 미술 서비스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된 신고증을 영업장 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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