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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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산지를 전용하려면 제1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산지전용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산지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4항에 따른 제안자가 해당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산지를 전용하려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제3항의 제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의 내용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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