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제12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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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1.7.28, 2019.12.3, 2023.3.21, 2023.8.8>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2.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3.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7.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8.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9.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10. 그 밖에 산지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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