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1.7.28, 2019.12.3, 2023.3.21, 2023.8.8>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2.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3.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7.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8.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9.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10. 그 밖에 산지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2.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3.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7.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8.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9.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10. 그 밖에 산지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8-08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1220b1 -
2023-08-08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199c1b -
2023-07-25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f8d1d3 -
2023-05-16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cdbe53 -
2023-03-21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16859a -
2022-12-27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ef5c1e -
2020-03-31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d334f8 -
2020-02-18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40f306 -
2019-12-03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2818fe -
2018-02-21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811d18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