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2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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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지특별보호지역: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산지를 형질변경하지 아니하고 원형 그대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산지
2. 산지특별관리지역: 제1호에 따른 산지특별보호지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산지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산지

**②** 「산지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이외에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으며,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도 할 수 없다. <개정 2019.12.3, 2023.5.16, 2023.8.8>

1. 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가.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나.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및 그 보존에 필요한 행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다. 산림 병해충의 방제, 산불의 예방ㆍ진화, 산사태ㆍ토양유출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라.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지의 생태복원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행위
마. 임업 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바.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생태원, 숲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사.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2. 산지특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산지관리법」 제10조 각 호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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