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19조 (산지 구분에 관한 특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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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지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3>

**②** 제1항 및 「산지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임야 외의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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