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제17조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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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ㆍ복원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그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처분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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