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8조 (청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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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2.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려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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