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제8조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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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산지의 현황과 보전ㆍ이용의 실태 및 산지생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산지관리연차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산지의 현황과 보전ㆍ이용의 실태 및 산지생태에 대하여 세부적인 연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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