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민북지역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사업구역 중 산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생태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지구(이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지구 지정이 타당한지에 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지관리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산지관리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및 자료 등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할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
**④**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조사를 신청한 자가 산지관리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⑤**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수수료의 산정과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지관리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산지관리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및 자료 등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할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
**④**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조사를 신청한 자가 산지관리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⑤**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수수료의 산정과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8-08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1220b1 -
2023-08-08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199c1b -
2023-07-25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f8d1d3 -
2023-05-16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cdbe53 -
2023-03-21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16859a -
2022-12-27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ef5c1e -
2020-03-31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d334f8 -
2020-02-18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40f306 -
2019-12-03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2818fe -
2018-02-21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811d18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