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11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및 갱신거절 등
2.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
3.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ㆍ퇴거 등(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2.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