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1.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2. 제61조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1.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2. 제61조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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